“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93%가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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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을 시행하고 하위법령을 제정 중인 가운데 허가만 받아두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시설을 막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알짜 입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추진 사업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AIDC 특별법 시행령 구성 초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관련해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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